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판결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0408 선고일 2011.11.03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사 건 2011누20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5. 선고 2010구합3566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9. 판 결 선 고

2011. 11.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5. 15. 설립되어 단말기, 통신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7. 8.

14.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BBB텔레콤(이하 ’BBB텔레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였다.

  • 나. 금천세무서장은 2006. 5. 15.부터 2006. 6. 2.까지 BBB탤레콤에 대하여 현지조 사를 하였는데, 현지조사결과 시가 16,075,000원 상당의 MLCHIP 등 33개 종류의 부 품 재고(이하 ’이 사건 재고’라 한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금액 상당액을 2005년 귀속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으로 봄과 동시에 그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수영세무서장을 통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9. 7. 6.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 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또 다시 2009.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0. 2. 25.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0. 3. 3.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즘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금천세무서 조사공무원들이 BBB텔레콤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당시 아 사건 재고는 채권추섬회사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압류되어 있어 조사공무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그 후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재고를 실제 회수한 후 현재까지도 처가에 보관 중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고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가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봄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펴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 기본법 제56조 제2항 ,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0. 3. 3.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2010. 6. 4.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 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