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사 건 2011누20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5. 선고 2010구합3566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9. 판 결 선 고
2011. 11.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4.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BBB텔레콤(이하 ’BBB텔레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였다.
금천세무서 조사공무원들이 BBB텔레콤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당시 아 사건 재고는 채권추섬회사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압류되어 있어 조사공무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그 후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재고를 실제 회수한 후 현재까지도 처가에 보관 중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고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가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봄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펴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 기본법 제56조 제2항 ,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0. 3. 3.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2010. 6. 4.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 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