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사용 제한 등 정당한 사유는 취득 이후에 발생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0002 선고일 2011.10.27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취득 이후에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사 건 2011누20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구합 94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9.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5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10. 인천 서구 OO동 000-0 대지 49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11. 22. 김C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12. 3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 누진 세율 36% 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80,1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12. 10.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l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57,724원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7.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I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l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곳에 있는 토지로서 2004. 11.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건축이 가능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 가능한 때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 로, ’양도일 직전 3년인 2004. 11. 22.부터 2007. 11. 21.까지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만 2년’이 되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해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법문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 는데다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토 지가 포함된 경서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종기를 2003. 12. 27.로 공고하였다가 2004. 11.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사업의 종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위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공고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와 같은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 사업기간이 연 장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주장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인천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한다)구역에 관하여 2004. 11.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건축이 가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법 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의 기반시설 준공일이 2007. 4.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주장 ②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 가) 인천광역시장(당시 인천직할시장)은 1994. 12. 28. 인천직할시 공고 제 1994-365호로 ”시행위치: 인천 서구 OO동 000번지 일원, 사업기간: 1994. 12.부터 1997. 12.까지, 시행면적: 343,700m"’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 행을 인가·공고하였다.
  • 나) 그 후 인천광역시장은 1997. 12. 5. 인천광역시 공고 제1997-374호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을 2000. 12. 27.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공고를 하였고, 2000. 8. 2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348호로 사업기간을 다시 2003. 12. 27.까지로 연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공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01. 9. 1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82호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 다) 원고는 2001. 12. 10.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 라) 인천광역시장은 2003. 4. 1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3-153호로 이 사건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을 2004. 12. 27.까지로, 2004. 12. 10.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4-850호로 2006. 12. 27.까지로, 2006. 12.경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237호로 2007. 10. 27.까지로, 2007. 10. 1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1033호로 2008. 12. 27.까 지로, 2008. 12. 2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1373호로 2009. 12. 27.까지로, 2009. 12. 2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1460호로 2010. 3. 27.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 획변경인가·공고를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약 5년 117R월이 경과한 2007. 11. 22.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와 원고의 세대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 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관련 법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 나)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체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 조의11 제1항 제1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 에 의하면, 대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양도 일 직 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 간, 토지 의 소유기 간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 간 을 초과하는 기간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 l항 제1호 및 제3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제3호)동안 각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각 사 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있다.
  • 다)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서 정한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실수요에 따른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 득 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 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같은 입법취지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도시계 획의 변경 등 토지사용 제한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하여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12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라는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앞 서 본 입법취지상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두고 주거 또는 사업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를 취득하기만 하면 그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게 되어 투기 조장의 위험이 있어 앞서 본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접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토 지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①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2호 소정 의 토지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취득 후에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4. 12. 28.부터 토지구획정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1. 12. 10. 이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 고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사유로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②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의 이 사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변경인가·공고는 사업종기의 연장을 그 주요내용으로 할 뿐인바 (2001. 9. 18. 및 2003. 4. 19. 구적오차를 이유로 한 시행면적의 일부 변경과 토지이용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계획변경이 있었다),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인천광역시장의 변경인가·공고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