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취득 이후에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취득 이후에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사 건 2011누20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구합 94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9.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5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곳에 있는 토지로서 2004. 11.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건축이 가능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 가능한 때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 로, ’양도일 직전 3년인 2004. 11. 22.부터 2007. 11. 21.까지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만 2년’이 되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해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법문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 는데다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토 지가 포함된 경서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종기를 2003. 12. 27.로 공고하였다가 2004. 11.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사업의 종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위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공고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와 같은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 사업기간이 연 장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인정사실
2. 판단
(1) 소득세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실수요에 따른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 득 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 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같은 입법취지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도시계 획의 변경 등 토지사용 제한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하여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12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라는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앞 서 본 입법취지상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두고 주거 또는 사업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를 취득하기만 하면 그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게 되어 투기 조장의 위험이 있어 앞서 본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접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토 지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①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2호 소정 의 토지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취득 후에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4. 12. 28.부터 토지구획정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1. 12. 10. 이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 고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사유로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②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의 이 사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변경인가·공고는 사업종기의 연장을 그 주요내용으로 할 뿐인바 (2001. 9. 18. 및 2003. 4. 19. 구적오차를 이유로 한 시행면적의 일부 변경과 토지이용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계획변경이 있었다),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인천광역시장의 변경인가·공고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