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사 건 2011누195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91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1. 판 결 선 고
2011. 12.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양도소득세 226,05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700,000,000원의 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 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