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수금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수금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9484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4063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및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 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 원 2002. 1. 11. 선 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가 ’도급제’로 택시영업을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연료비와 인건비가 지출된 것처럼 가공경비를 기장 •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금출납장 등 관련 장부의 적요란에 ’도급기사’라는 용어가 숨김없이 사용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연료비 및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주된 이유가 오로지 위와 같은 ’도급제’ 영업 형태를 감추기 위한 것만인지도 의심이 드는 점, ② 2004. 2005 각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의 가수금 입금과 원고에게의 가수금 반제가 수사로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가수금 채무와 원고 주장의 실제 가수금 채무는 현금출 납장에 같은 날 기장된 입금액을 소외 회사가 임의로 나누어 적은 것에 불과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그 둘 사이의 구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1. 1.부터 2007. 6. 4.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 앞으로 금원이 인출된 흔적이 없다거나, 소외 회사의 2009년, 2010년 결산서류에 여전히 가수금으로 남아 있다는 등의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