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9286 선고일 2011.11.24

(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이 인정되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92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3953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374,39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173,5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l심 판결은 피고가 2007. 11. 9. 원 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374,394원의 부과처분 중 166,173,544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만이 이 법 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6. 12. 20. 폐업한 법인인 주식회사 BB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60,000주 중 21,000주(지분율 35%)를 소유하던 대주주로서 2000. 6. 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을 경영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1998년 초순경부터 2000년 초순경까지 서울 CC구 OO동 000 지상 에 공동주택 48세대와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CC빌리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피고는 2006. 3. 13.부터 2006. 4. 21.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년도 분양수입금액 32,000,000원과 2004년도 분양수입금액 합계 463,900,000원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 6. 1.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02년도 법인세 9,160,200원, 2004년도 법인세 86,866,6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익금산업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법 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2006. 6. 5. 위 법인과 원 고에 대하여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2006. 9. 7. 고양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라. 이 사건 법인이 2006. 7. 1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 수정 신고를 마쳤음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9. 12. 이 사건 법인에 대 하여 납부고지(징수처분)를 하였다가 2006. 12. 20. 위 법인이 무재산임을 이유로 위 징수처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또한 2007. 7. 18. 고양세무서장에게 위 징수처분에 대한 결손처분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8. 29.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세 납부고지를 결정취소하였다.
  • 마. 원고는 2007. 8. 10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이 에 불복하여 2007. 9. 10.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07. 10. 5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고양세무서장은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가 피고의 관할로 변경되자 2007. 10. 8.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 바. 피고는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3,3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38,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0. 8. 24. 조세심판원으 로부터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3,39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도 매출누락금액이 모두 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38,2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일부 정정하여 위 세액 중 29,063,898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사, 그 후 제1심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으 로 460,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374,394원의 부과처분 중 166,173,5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남아있는 2007. 11. 9.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173,54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10 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 내지 4, 을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7호증, 을 제18, 19, 20호즘의 각 1, 2,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 24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1 내지 8, 을 제2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29호증의 1 내지 17,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2호증의 1 내 지 3,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다가 IMF 외환 위기로 인하여 분양률이 저조하여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99. 10.경부터 2000. 3.경까지 김EE 등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418,000,000 원 정도를 대출받아 위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등에 충당하였고, 1999. 11.경부터 2003 년경까지 사이에 김EE 등 제3자에게 대출금 이자로서 304,842,953원을 지급하였다. 위 대출금 중 김EE, 권FF, 김GG, 심HH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액 240,000,000원, 대출금 관련 이자비용 304,842,953원 및 연체료 9,163,885원 합계 554,006,838원은 실제 이 사건 법인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다. 이 와 같은 비용 상당액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2년도 부외경비로 인정된 40,239,759원을 차감하더라도 513,767,079원(= 554,006,838원 - 40,239,759원)이 되므 로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이 신고 누락한 2004년도 분양수입금액인 460,900,000원을 초과한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는 홍II 등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2006. 12. 20. 이 사건 법인이 무재산임을 이유로 하여 원천징수세 징수 처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천징수세 납부고지를 취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하게 이중으로 과세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상의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과세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는 IMF로 인한 부도 이후 현재 경제적으로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 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4) 원고는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으로부터 원고 개인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위반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 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 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 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 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마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의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460,900,000원(이하 위 460,900,000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라 한다)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처11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위 매출누락금액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김EE 등 19인(이하 ’김EE 등이라고 한다)이 1999. 10.경부터 2000. 3.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1,054,5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1,047,937,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사실, 그 후 김EE 등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1999년 합계 6,943,924원, 2000년 합계 86,949,636원, 2001년 합계 103,506,508원, 2002년 합계 40,239,759원, 2003년 합계 8,213,789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위 내역 중 2002년도 매출누락금액의 합계 40,239,759원은 모두 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공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인이 김EE 등 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대출이자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가 2004년 경부터 김EE 등이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출원리금은 2003년경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5호증의 일부 기 재만으로는 원고가 2004. 1. 12. 황JJ에게 이자명목으로 1,204,286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4년 이전에 발생하여 이 사건 법인이 대신 변제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 건 매출누락금액이 위 이자비용 상당액의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가는 착공시부터 준공검사 시점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매출누락액 익금 산정방식은 법인의 특정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착공시부터 준공검사 시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사실이 명백한 누락된 부외원가가 있다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손금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은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를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이고 손익의 귀속시 기는 손익확정주의에 따른다는 것으로, 당해 특정비용은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으 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뿐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결손금’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13 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06. 6. 1.자 2002년도 법인세 9,160,200원, 2004년도 법인세 86,866,660원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5, 26, 27호증의 각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위 2006. 6. 1. 자 법인세 부과처분 이전에도 2000 사업연도, 2001 사엽연도, 2002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그리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인의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OOOO동 0-00 000호를 2001. 10.경 매도하고 고양시 덕양구 OO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거주하면서 홍II 등 사채업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공사비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대출금 상당액은 이 사건 법인이 장차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명목뿐인 가장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대출금 상당의 매출누락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수입금액 등을 지급할 때에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 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법인세법 제73조 참조)로서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정세비의 절약, 징수사무의 간소화·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변하게 된다. 그런데, 원천징수가 추후의 확정신고를 전제로 하는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사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신고납세나 부과과세 과정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을 고려하여 조세채무를 정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조세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서는 제외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에 그 누락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 원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 두460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따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보면,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인은 2006. 7. 1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 수정신고를 마쳤음에도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6. 9. 12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납부고지(징수 처분)를 하였다가 2006. 12. 20. 이 사건 법인이 무재산임을 이유로 위 징수처분에 대 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1. 8. 29.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원고의 인정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세 납부고지를 결정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 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당초 이 사건 소득금액통지는 이 사건 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점. ④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은 공법상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하기는 하지만 조세채무 자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서는 제외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법인에 징수 처분으로 고지된 위 원천징수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사실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중복과세로 보일 수도 있는 외관 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1. 8. 29.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 납부고지를 결정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세법상의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과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원칙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국민의 담세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 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으로부터 원고 개인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내의 것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