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 및 각 주택이 수용될 때 가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1세대로 볼 수 없는 이상 각 주택이 1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각 토지 및 각 주택이 수용될 때 가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1세대로 볼 수 없는 이상 각 주택이 1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192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XX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단44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제1의 가.항 1째 줄의 "1997."을 "1977."으로, 13째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원고와 장남 심AA, 차남 심BB 및 그 가족들(이하 ’원고 등 가족’이라고 한다)은 심AA, 심BB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연금소득과 이 사건 제2 토지상 주택의 임대소득, 원고의 은행대출금 등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으로 1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어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는 위에서 본 면적 80.62㎡인 주택(이하 '1호 주택’이라고 한다) 외에도 원고 소유인 면적 55.20㎡인 주택(이하 ’2호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는 철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었는바, 2호 주택이 수용 당시 이미 철거되어 존재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호 주택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할 때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1)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될 당시 원고의 장남 심AA와 차남 심BB, 삼남 심CC는 각각 43세, 40세, 36세로 배우자와 자녀들(심AA는 2명, 심BB는 3명, 심CC는 2명)이 있었고, 심AA 가족들과 심BB 가족들은 이 사건 제1 토지상의 주택에, 원고 부부와 심CC 가족들은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 3층에 거주하였다. 이와 같이 삼형제 부부와 그 자녀들이 모두 13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원고 부부와 위에서 말하는 1세대를 이룬다고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원고의 연금소득과 이 사건 제2 토지상 주택 임대소득으로 원고 등 가족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였고, 2006. 4.경에는 심AA가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제2 토지상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원고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심AA, 심BB, 심CC의 소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원고 등 가족의 공동생활에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알아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당시 아들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았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아들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만으로는 원고 등 가족이 동일한 생활 자금에서 생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개별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별도 세대로 볼 것은 아니나, 개별적 소득 유무는 별도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직업 및 소득 상황에 원고 연금소득과 임대소득 정도로는 원고 등 가족의 생활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심AA, 심BB, 심CC는 별개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아래 직업 및 소득 상황은 대부분 수용 이전의 것으로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1세대 인정 여부에 자료로 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용 당시 1세대인지는 일정 부분 그 이전 소득 상황과 사용처 등을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이 소득이 원고 등 가족의 공동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돈으로 공과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 가족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O 심AA: 2004. 9. 15.부터 2006. 9. 15.까지 처인 김DD과 함께 ’□□’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그 이전인 2002. 9.경부터 2003. 4.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OO동 000-00를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03년 귀속 다세대 주택 분양에 따른 면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2007. 5경 고지받았는데, 당시 결정된 수입금액은 000원, 종합소득금액은 000원 이었다. 한편 처인 김DD은 1992. 6 경부터 1994. 12.경까지 음식점(△△), 1998. 10.경부터 2001. 1.경까지 화원(▽▽), 2000. 5.경부터 2001. 3 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한 바 있다 O 심BB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회사 YY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주식회사 KK서비스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MM 주식회사 및 HH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고, 처인 김EE는 원고의 처가 운영하던 EE식품이란 소매점을 이 사건 제1 토지상에서 2001. 7.경부터 2007. 6.경까지 운영하였다 O 심CC: 1996년경부터 PPPPP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2. 수용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2호 주택이 존재하였는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