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89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119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9.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92,068,979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19,146,319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4. 11. 17. 설립되어, 같은 해 12. 1. 학교법인 CC학원(이하 ’CC학원’이 라 한다)으로부터 BB시 일산서구 OO동 0000 DDDDD 지하 2층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임차보증금 30억 원(이하 ’이 사건 임차 보증금’이라고 한다)에 임차하고 같은 날 서비스/장의사 및 관혼상제 알선업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7. 8. 23.까지 DDDDD 지하 2층에서 DDDDD 장례식장 (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① 원고가 2005 ~ 2007 사업연도 기간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05년 1,260,215,000원, 2006년 1,399,078,000원, 2007년 626,496,000원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매출누락액이 합계 3,285,789,000원이므로 위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② 원고가 2005. 4. 4.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으나 원고 회계장부에 이 사건 대출금 및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출금 중 25억 원은 원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나머지 5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이복동생인 채EE으로부터 차용한 5억원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2005년 360,842,466원, 2006년 327,580,822원, 2007년 121,760,129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①,②와 그 밖에 몇 가지 경정 사유를 추가하여 2009. 5. 1. 원고에게 당초 원고 신고 금액보다 2005 사업연도 법인 세 276,724,5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59,378,97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5,746,680원 합계 741,850,220원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2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2005 ~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사유중 ①, ② 사유는 적법하나 그 밖의 경정사유 중 일부를 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하는 금액을 2005 사업연도 법인 세 192,068,979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19,146,319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140,423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9. 5. 1.자 2005,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당 초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에 관 한 이자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고 업무관련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업무관련 지급이자 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도 근거 없이 매출누락을 인정한 것은 근거과세에 어긋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채EE으로부터 5억원 등 사채 15억 원을 차용하고 QQ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이율이 높아 외환은행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을 대출받아 사채 등을 알선해 준 채EE에게 지급하고 위 사채 등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채EE은 그 중 본인 채권액에 충당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본인 사업자금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원고는 채E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전부 승소하여 채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5억 원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금 중 25억 원을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에 대하여 외환은행에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제외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차입금 지급이자를 전부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1. 누락 매출 산입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 2007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총 3,285,789,000원에 이르는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위 매출누락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부분은 정당하다.
2. 인정이자 익금 산입이 위볍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 로 개정되기 전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직접 채권자인 조GG, 한HH, QQ저축은행에 대 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QQ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원고 대표이사 채 II 명의로 대출받았으므로 채II이 변제하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을 회계장부에 기재도 아니한 채 대출 당일인 2005. 4. 4. 원고 이복동생인 채EE에게 전액 송금하였다.
② 채EE은 송금받은 당일인 2005. 4. 4.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KK골드 영업 자금으로 14억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9.까지 주식회사 KK골드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부 사용하였다. 당시 채EE은 주식회사 KK골드 사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채II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채EE이 대출금 전액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이후에도 채EE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9. 5. 13.에서야 채EE을 상대로 채EE이 대출금 중 2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채EE을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한 바는 없고, 채EE이 위와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④ 원고는 채EE에게 30억 원을 지급한 2005. 4. 4. 이후에도 2006. 12. 31.까지 조GG, 한HH에게 매월 이자 조로 각 1,25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 제6호증 의 7). 원고가 채EE에게 지급한 25억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대표이사 채II 이복동생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1) 채EE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 여 장기간 무상 대여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채II에 무상대여한 것으로서 원고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 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25억 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국세 과세표준 등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 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2006 사엽연도 최초 법인세 신고 당시부터 이 사건 대출금 30억원 등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2), 원고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이자비용 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바 없고, 경정청구를 한 바도 없는 이상,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더구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제4호 (나)목)]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엽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 중 채EE에게 지급한 25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 무관 가지 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