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차용금의 이자를 장례식장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801 선고일 2012.02.17

(1심 판결과 같음)입금한 금액이 차용 당시의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모두 장의서비스업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용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88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채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4. 선고 2009구합5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080,000원의 부과처분 중 1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160,000원의 부과처분 중 92,74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610,000원의 부과처분 중 10,9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 라.항 중 "(2) 원고는 2006. 1.경부터......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부분(판결문 제7쪽 제4~7째줄)을 삭제하고, 제1심 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5. 1.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채이자로 합계 1.93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채이자는 XX병원장례식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AA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이자로서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