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771 선고일 2011.11.15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외국인 처 및 초등학생인 자녀와 따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877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고, 항소인 방XX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단2121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1. 판 결 선 고

2011.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의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 부분을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2005. 9. 16. 서울 마포구 XX동 000-00 1층 000호로, 2007. 9. 10. 서울 마포구 OO동 000 OO타운아파트 000동 000호로 주민등록을 옮겨’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