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매수자가 구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어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매수자가 구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어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누18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1구합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11. 12.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소득세 282,67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항{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주장 ②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BB하우정에게 매도한 것이,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공익사업보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구 도시개발법이 준용하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에는 주식회사 BB하우징은 사업제안자 중의 1인에 불과할 뿐 아직 구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어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원고는 구 도시개발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르면 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협의매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협의매수된 부동산이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보상법에 정하여진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자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매수인인 주식회사 BB하우징이 시행자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협의매수된 부동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