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저유소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매입처에서 별도로 발행한 출하전표와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저유소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매입처에서 별도로 발행한 출하전표와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184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298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8. 판 결 선 고
2011. 11. 30.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047,610원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19,9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