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전자송달 신청으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증가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전자송달 신청으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증가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8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재조정청구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4 선고 2010구단769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8. 판 결 선 고
2011. 11. 30.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0,2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