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 누나가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기간, 개발용역 및 부지조성공사 기간에 비추어 양도당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명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 누나가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기간, 개발용역 및 부지조성공사 기간에 비추어 양도당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명은 없음
사 건 2011누1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구합820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처분 중 1억 5,000만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