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181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464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2. 1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가 2009. 3. 13. 피고에게 제출한 58,636,364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9. 6. 3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5,71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3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5,71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정청구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부적법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6. 8.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1. 먼저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을 당시 임의로 원고 사업을 면세사업자로 기재하고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받게 되면 그 신청내용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후자라면 이를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이 사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인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피고의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원고가 신고한 장차 진행할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의 정보만으로 개별 조세관련법령에 산재된 모든 면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가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을 소급해서 기재하더라도 어차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20일 이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끝으로 원고는 피고가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개업연월일을 2007. 12. 7.로 기재하여 교부한 뒤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환급해 주었고, 또한 피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원고의 업무담당자와 수차례 의견교환을 하면서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최초 등록일인 2007. 12. 7.자로 받아들인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게 개업연월일이 2007. 12. 7.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49,794,744원을 환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증 교부 당시의 사업개시일 소급 기재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일반과 세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2007. 12. 7.자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