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1누180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구단1439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8. 3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7,946,491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9째줄 '2006.6.16’을 '2006.6.19.'로, 12째줄 ’2006. 6. 30.에는’을 ’2006. 7. 12.’로, 12째줄 ’심의결과를 ’2006. 6. 30자 심의결과’로, 4쪽 4째줄 ’부적법’을 ’위법’으로 각 고치고, 4쪽 아래에서 8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 항과 같이 고치며,11쪽 1째줄 별지 관련 법령 중 I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I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저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 한다.
[4. 판단
원고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