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085 선고일 2011.08.31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1누180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구단1439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8.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7,946,491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9째줄 '2006.6.16’을 '2006.6.19.'로, 12째줄 ’2006. 6. 30.에는’을 ’2006. 7. 12.’로, 12째줄 ’심의결과를 ’2006. 6. 30자 심의결과’로, 4쪽 4째줄 ’부적법’을 ’위법’으로 각 고치고, 4쪽 아래에서 8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 항과 같이 고치며,11쪽 1째줄 별지 관련 법령 중 I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I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저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 가. 구 조세특혜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9호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이하 ’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 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 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 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제한 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 등 소유자 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수용권한 등도 아직 부여 되어 있지 아니한 정,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 는 사업시 행인가 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후 문맥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사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쟁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 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 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고 보거나 소외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