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행태, 유통경로, 거래기간, 물량 및 가액, 관련 거래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금지금 거래행태, 유통경로, 거래기간, 물량 및 가액, 관련 거래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1누180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골드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5구합42146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 선고 2007누2924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6995 판결 재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8누37064 판결 재환송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555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10. 5.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4,238,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122,710원 각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483,000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47,096,600원 부과처분(제1심에서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32,962,57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유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제1심 청구취지 는 표현이 부적절하였을 뿐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구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외형상 형태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교환적 또는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9,549,6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1,767,24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이하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ㆍ확정되어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1. 처분 경위 및 재환송 후 당심 심판범위
① 2003. 8. 11. - 2003. 12. 23. OO금은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627,481,000원 상당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36장을 교부받았다.
② 2004. 3. 11. - 2004. 3. 22. OO금은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33,532,000원 상당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았다.
③ 2004. 9. 9. - 2004. 9. 17. OO금은, △△골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54,830,000원 상당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금지금은 YY 등 홍콩 소재 2개 업체에 수출되었다.
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4,238,050원 부과처분(환급세액 부인 1,062,747,3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212,549,62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6,274,73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92,666,406원)
②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122,710원 부과처분(환급세액 부인 373,353,2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37,335,32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7,335,32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4,098,878원)
③ 원고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환급 신청한 249,750,770원(매출세액 80만 원-매입세액 250,750,770원)에 대한 환급액을 14,267,770원(매출세액 80만 원 -매입세액 15,067,770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235,483,000원에 대하여 허위거래 등을 이유로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47,096,600원 부과처분(미제출 등 가산세 23,548,3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23,548,300원). 다만 피고는 위 각 처분 내역을 고지하면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기환급세액 133,748원을 가산한 32,962,570원(47,096,600원-14,267,770원+133,748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하였다.
④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9,549,620원 부과처분(증빙미수취 가산세)
⑤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1,767,240원 부과처분(증빙미수취 가산세)
2. 피고가 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재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새로이 추가하였는데, 이는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지만 청구원인으로 보아 문제된 청구가 당초부터 소송물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 제기시부터 이 청구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중에 당사자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해 청구취지를 청구원언에 맞게 정리하여 소송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청구가 추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제 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시가 아닌 소장 제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차감고지세액 32,962,570원 고지는 환급 거부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된 것이고,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62,5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한 것은 가산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가산세 부과처분과 환급 거부처분 취소를 함께 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환급 거부처분 취소도 구한다는 돗을 분명히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을 가리켜 그 때 비로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새로이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처음부터 가산세 부과처분과 환급 거부처분 취소를 함께 구하였고,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아래에서 8째줄-9쪽 맨 아랫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 신의성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청구는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483.000원 환급 거부처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