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532 선고일 2011.11.01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에 해당하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임

사 건 2011누175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XX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4397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7. 판 결 선 고

2011.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21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의 ’3,0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