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1누173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7. 선고 2010구합4708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2. 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2,214,960원 및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576,880원에 관한 감액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