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11 선고일 2011.10.19

(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채무를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가액임

사 건 2011누1711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14 선고 2010구단1491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0. 1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3째 줄 ’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한 것으로 보더라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환으로 취득하게 된 전환사채의 가액은 14억 원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