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채무를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가액임
(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채무를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가액임
사 건 2011누1711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14 선고 2010구단1491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3째 줄 ’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한 것으로 보더라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환으로 취득하게 된 전환사채의 가액은 14억 원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