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17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1구합56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0. 판 결 선 고
2011. 10.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79,193,536원에서 -45,093,536원으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을 -273,585,351원에서 -141,885,351원으로 각 경 정 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40,640원, 2008년 제1기 귀 속 부가가치세 12,000,00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529,9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