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6997 선고일 2011.12.16

농지 인근에서 생산직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며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벼농사 경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벼농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같거나 그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1누1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1699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43,0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제1심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0년 말경부터 적어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0. 12. 4.부터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기 전인 2004. 5. 12.경까지는 이 사건 농지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농사일에 전념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농지에서 가까운 XX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현장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이전의 벼농사 경험, 회사에서의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벼농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바, 벼농사의 특성상 밭농사에 비하여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으나 한편 밭농사에 비하여 논갈기, 못자리 등의 힘이 필요한 작업이 많아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같이 경작하였다고 보이는 처인 염AA과 적어도 같거나 그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을 때 처인 염AA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