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 건 2011누1675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210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9.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3. 16.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의 그것 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피고는 이 사건 항소 이후인 2011.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