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미등록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6478 선고일 2011.11.09

(1심판결과 같음)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는 원고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건설회사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신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며, 사업자등록 없이 빌라의 신축ㆍ분양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64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1. 9.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133,780원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485,7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485,7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따라서 이 법원 심판대상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485,780원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 음〉 O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 괄호 안 부분을 “이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485,780원(미등록가산세 9,053,872원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