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
사 건 2011누157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9. 선고 2010구합3524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2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3,059,240원, 2007년 도 법인세 2,572,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제1심 판결 2쪽 2번째 줄부터 3쪽 6번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1. 원고는 오CC에게 감사로 등재하는 데 사용하라면서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원고를 EE상사의 이사로 선임하라거나 원고가 정관상 발기인이 되거나 EE상사 의 주식 10,000주 중 5,800주를 배정받는 등의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님에도, 오CC은 자선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2. 피고는 EE상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조사함에 있어 EE상사의 주 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만을 검토하였을 뿐 원 고나 오CC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3.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받은 때인 2009. 11. 19.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0. 6. 23.에야 오CC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오CC 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제1섬 법원의 증인조사과정에 서도 마찬가지였다.
4. 원고가 EE상사의 설립에 실제로 관여하였다거나, 실제 주주로서 주식을 배정받았다거나,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