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5741 선고일 2011.11.23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

사 건 2011누157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9. 선고 2010구합3524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3,059,240원, 2007년 도 법인세 2,572,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제1심 판결 2쪽 2번째 줄부터 3쪽 6번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4. 12.경 지인인 김BB의 소개로 알게 된 오CC으로부터 회사를 설립하는 데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오CC에게 감사로 등재하는데 사용하라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 나. 오CC은 2004. 12. 8. 지인을 통하여 명의를 빌린 박DD을 대표이사로 하여 EE상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고 EE상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하였고, 박DD 명의로 주금 5,000만원을 가장납입하였으며, 2004. 12. 13.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주 등의 명세’에 원고가 EE상사의 주식 10,000주 중 5,800주(지분율 58%, 29,000,000원) 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다. 오CC은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를 과점주주 (58%)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라. 오CC의 신청이나 제출에 따라, 원고는 2007. 12. 31.을 기준으로 EE상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EE상사 발행 주식총수의 58%를 소유 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인 2009. 12. 8.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9. 12. 18 원고에게 2010. 1. 7.까지 위 세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조세심판이 기각되자 피고는 2010. 6. 11. 원고가 대한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압류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바. 원고는 오CC이 임의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자본금 5,000만 원을 EE상사에 실제로 출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2010. 6.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오CC을 사문서 위조 및 통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 사. 오CC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고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 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0. 8. 20. 오CC에게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 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 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 나.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렵일 현재 그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 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오CC에게 감사로 등재하는 데 사용하라면서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원고를 EE상사의 이사로 선임하라거나 원고가 정관상 발기인이 되거나 EE상사 의 주식 10,000주 중 5,800주를 배정받는 등의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님에도, 오CC은 자선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2. 피고는 EE상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조사함에 있어 EE상사의 주 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만을 검토하였을 뿐 원 고나 오CC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3.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받은 때인 2009. 11. 19.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0. 6. 23.에야 오CC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오CC 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제1섬 법원의 증인조사과정에 서도 마찬가지였다.

4. 원고가 EE상사의 설립에 실제로 관여하였다거나, 실제 주주로서 주식을 배정받았다거나,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 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