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519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씨종증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2. 선고 2010구합332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3. 판 결 선 고
2011. 1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