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자에게는 사실과 다른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용역의 공급자에게는 사실과 다른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사 건 2011누150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5. 선고 2010구합3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3. 판 결 선 고
2011. 1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최종으로 독촉장을 보낸 2010. 9. 24. 납기의 부가가치세 26,558,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 거래처인 ○○소방전기에 대하여는 그 건설용역의 제공에 따른 공사대금 수령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매출로 보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음에도, 같은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한 ○○소방전기(대표 최AA)에 대해서는, 위 업체가 건축주인 원고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매출로 봄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에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