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5000 선고일 2011.10.26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1누150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19. 선고 2010구단813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10. 26.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6째 줄부터 제6쪽 제7 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 음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 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문언내용과 다읍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이 적용될 수 있다.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 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없다(대법원 2011. 5. 26 션고 2009두14088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입법취지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②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에 의 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 등 소유자 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 고 할 수도 없으며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하게 된다

⑤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계속 하 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데 도시정비법 제28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사업시행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사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도 않았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 시행자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