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4762 선고일 2011.11.17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상속세와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147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구합300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3. 판 결 선 고

2011.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126,028,018원의 부과처분 중 62,692,254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126,028,018원의 부과 처분 중 62,692,254원 부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각자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상AA, 상BB(이하 포괄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6. 1. 3. 사망한 남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 상A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상BB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태는 별지1 재산목록의 기재와 같다.
  •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별지1 재산목록 1 내지 4번의 합계 1,237,152,500원을 상속재산으로 산정하고 2008. 8. 8. 원고 등에게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40,875,710원을 부과하였다(1차 처분).
  • 다. 그 후 별지1 재산목록 5번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이를 상속재산에 더하여 상속세를 재산정한 후 2009. 1. 13. 원고 등에게 2006. 1. 3. 상속 분 상속세 368,563,320원(계산금액은 368,563,327원이나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을 추가로 부과하였다(2차 처분).
  • 라. 원고는 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 8. 21. 조세심판원에 상속세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조세심판원은 2010. 4.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당시 원고는 2차 처분의 위법사유로 ’① 상속인별로 납세의무가 특정되지 않았고, ②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공제의 계산이 잘못되었다(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 포함)’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③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면서 ④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 마. 이에 피고는 2차 처분을 취소하고, 2010. 6. 15. 원고 등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368,563,320원을 고지한바, 그 중 원고의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126,028,018원이다(3차 처분).
  • 바. 피고는 위 3차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1. 10.경 ’원고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원고가 상속한 재산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 2,225,824,500원의 17.009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차 처분으로 부과된 원고에 대한 상속세 중 62,692,254원을 초과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6, 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번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3차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차 처분에 대하여 ① 상속인별로 납세의무가 특정되지 않았고, ②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공제의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조세심판원이 ③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면서 ④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3차 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처분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위법사유와 공통된다. 위 위법사유에 대하여 이미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적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3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3차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재산 계산의 잘못 피고가 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별지1 재산목록 1, 5번 토지가격을 상AA과 원고가 홍천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계산하였고, ②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기초공제 및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5억 원을 일괄공제하였다.

2.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피고는 2009. 1. 5. 별지1 재산목록 1번 토지에 대하여 45,875,710원의, 같은 목록 5번 토지에 대하여 101,828,90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고도 다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하였다.

3.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l 재산목록 5번 토지 7필지 중 일부 토지(약 2억 5천만 원 상당)는 타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 시가 상당액 2억 5천만 원은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40,875,712원을 차감한 368,563,320원의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위 기납부세액은 원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총 결정세액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라 평가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별지1 재산목록 1번 토지에 대하여는 2006. 1. 1.자 개별공시지가로,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같은 목록 5번 토지에 대하여는 가격시점을 2005. 5. 31.로 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각 가액을 평가한 사실, 한편 홍천군수는 2007. 2. 15. 원고로부터 별지1 재산목록 1번의 토지를 합계 705,355,500원에, 2007. 12. 27., 2008. 2. 15., 2008. 8. 19.의 세 차례에 걸쳐 상AA으로부터 별지1 재산목록 5번의 토지를 합계 945,368,000원에 각 협의취득한바, 위 보상금은 가격시점을 2006. 12. 1.로 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개시일인 2006. 1. 3.에 근접한 2006. 1. 1.(별지1 재산목록 1번 토지) 및 2005. 5. 31.(같은 목록 5번 토지) 시점의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보다 먼 2006. 12. 1. 시점의 토지가격이 위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의 상속재산가액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5억 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등이 위 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5억 원을 일괄공제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4,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별지1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55. 11. 3.경 원고의 외조모인 이DD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인데 이DD의 사망으로 원고의 이모들인 남EE, 남FF, 남GG가 각 1/3 지분씩 상속한 사실1), ② 다시 남EE, 남GG가 사망하자 그 소유의 지분 합계 2/3 지분은 원고의 모인 망인(남CC)과 남FF 사이의 2002. 5. 13.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나머지 남FF 소유의 1/3 지분은 같은 일자 남FF의 증여에 따라 각 망인이 취득한 사실, ③ 이에 과세관청이 2007. 11. 5. 별지1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남FF가 증여한 1/3 지분에 대하여 원고와 상AA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2009. 1. 5. 망인에게 증여세 합계 123,223,780원을 부과한 사실, ④ 위 증여세 부과 당시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그 납세 의무는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 등에게 통지된 사실, ⑤ 위 증여세 상당액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부담하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부과된 증여세는 2002. 5. 13.자 증여에 의하여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원고 등에게 부과된 상속세와는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른데다가, 상속이라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원고 등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상속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1 재산목록 기재 토지 중 일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기납부세액을 원고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재산목록 5번 각 토지가 망인의 소유인 사실, 피고의 1차 처분이 있자 상AA이 2008. 8. 28.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을 합한 상속세 40,875,71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3차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 17.01%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3차 처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상속세액인 62,692,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을 하자,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1. 10.경 ’원고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원고가 상속한 재산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 2,225,824,500원의 17.0099%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차 처분으로 부과된 상속세 중 62,692,254원을 초과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피고는 제1심 법원의 판결보다 전체 상속재산가액 대비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낮게 산정하여 제1심 법원이 산정한 정당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취소하였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에 따라 3차 처분 중 62,692,254원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3차 처분 중 62,692,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이고,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도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제1심 법원의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3차 처분 중 62,692,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항소는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