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상속세와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상속세와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147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구합300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3. 판 결 선 고
2011. 1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 상속분 상속세 126,028,018원의 부과처분 중 62,692,254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차 처분에 대하여 ① 상속인별로 납세의무가 특정되지 않았고, ②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공제의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조세심판원이 ③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면서 ④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3차 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처분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위법사유와 공통된다. 위 위법사유에 대하여 이미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적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3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3차 처분의 적법 여부
1. 상속재산 계산의 잘못 피고가 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별지1 재산목록 1, 5번 토지가격을 상AA과 원고가 홍천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계산하였고, ②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기초공제 및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5억 원을 일괄공제하였다.
2.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피고는 2009. 1. 5. 별지1 재산목록 1번 토지에 대하여 45,875,710원의, 같은 목록 5번 토지에 대하여 101,828,90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고도 다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하였다.
3.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l 재산목록 5번 토지 7필지 중 일부 토지(약 2억 5천만 원 상당)는 타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 시가 상당액 2억 5천만 원은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40,875,712원을 차감한 368,563,320원의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위 기납부세액은 원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총 결정세액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상속재산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4,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별지1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55. 11. 3.경 원고의 외조모인 이DD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인데 이DD의 사망으로 원고의 이모들인 남EE, 남FF, 남GG가 각 1/3 지분씩 상속한 사실1), ② 다시 남EE, 남GG가 사망하자 그 소유의 지분 합계 2/3 지분은 원고의 모인 망인(남CC)과 남FF 사이의 2002. 5. 13.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나머지 남FF 소유의 1/3 지분은 같은 일자 남FF의 증여에 따라 각 망인이 취득한 사실, ③ 이에 과세관청이 2007. 11. 5. 별지1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남FF가 증여한 1/3 지분에 대하여 원고와 상AA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2009. 1. 5. 망인에게 증여세 합계 123,223,780원을 부과한 사실, ④ 위 증여세 부과 당시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그 납세 의무는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 등에게 통지된 사실, ⑤ 위 증여세 상당액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부담하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재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부과된 증여세는 2002. 5. 13.자 증여에 의하여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원고 등에게 부과된 상속세와는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른데다가, 상속이라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원고 등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상속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1 재산목록 기재 토지 중 일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기납부세액을 원고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재산목록 5번 각 토지가 망인의 소유인 사실, 피고의 1차 처분이 있자 상AA이 2008. 8. 28.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을 합한 상속세 40,875,71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