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소송 등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원의 이자비용이 증가하자 2003. 9. 27. 및 2003. 12. 9. XX산업, 임차인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위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애초부터 XX상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임차인조합은 XX상가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으로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은 거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2002. 7. 16. XX산업으로부터 XX상가를 매매대금 1,400억 원에 취득한 다음 2003. 12. 10. 임차인조합에 XX상가를 2,128억 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원고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XX상가 건물 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합의해제” 및 ”임차인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XX상가 경락”이라는 실제 거래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임차인조합 간의 XX상가 매각대금으로 파악한 2,128억 원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도대금으로 평가된 1,800억 원 중 800억 원은 XX상가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조합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반환한 대가이어서 그 양도대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XX산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02. 7.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9. 27. 원고가 사실상 임차인조합에 XX상가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2.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XX상가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XX산업으로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조합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XX산업에 지급한 매매대금이 전혀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해제는 형식상 이루어졌을 뿐이다. 즉, 원고와 XX산업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만 합의해제되었을 뿐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2002. 7. 16. XX산업으로부터 XX상가를 매매대금 1,400억 원에 취득한 다음 2003. 12. 10. 임차인 조합에 XX상가를 2,128억 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XX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XX산업의 부도,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 및 경매절차 개시
- 가) XX산업은 지급보증관계에 있던 ▽▽ 주식회사가 자금경색으로 부도처리되자 1997. 11.경 연이어 부도처리되었다. XX산업의 부도처리 이후, ▽▽ 주식회사 및 XX산업의 채권단은 XX산업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XX상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마쳤고, XX상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 다수의 임차인들은 XX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무렵 임차인조합을 결성하고, XX산업에 대한 450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조합에 양도하였다.
- 나) 임차인조합은 XX상가를 취득하고자 1999.경부터 2001. 4.경까지 사이에 XX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 등을 양수하여 XX산업에 대한 주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2000. 9. 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관리개시결정을 받아 2000. 9. 21. 그 기업등기를 마치고, XX상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00. 1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0. 12. 14. 그 기업등기를 마쳤다.
- 다) 그 후 XX산업은 □□, YY와 사이에 XX상가 매각협상을 추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임차인조합이 2001. 7. 13. 경매기일에 매수신고를 하여 2001. 7. 20. 경락대금 85,325,467,000원(이하 금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특별 히 전액을 주장하는 등 하여 전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재의 편의상 억 원 단위로만 기재하기로 한다)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대금지급기 한은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2002. 7. 24.이었다), 경매보증금 85억 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원고와 XX산업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 가) 원고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MM이고 사실상 휴면법인이었는데, 진AA은 XX상가를 인수하고자 2002. 6. 14.경 그 지분 전부를 취득한 다음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2. 6. 29. CC캐피탈 AA의 조BB, 남CC을 통하여 DD 김이 대표이사로 있던 KK 아시아 인크(KK Partners Asia Inc., 이하 ’KK’라고 한다)와 사이에 XX상가 매수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받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고, 그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주식 42,500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KK가 갖는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갑 제21호증)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에 자금운용계약(갑 제20호증), 경영권포괄위임약청(갑 제22호증)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KK를 통하여 ◇◇으로부터 1,300억 원을 연 25%의 이자율로 대출받았고(갑 제16호증의 1, 2 참조), KK는 같은 날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을 하였다(갑 제17호증 참조).
- 나) XX산업은 2002. 6. 25.경 원고에게 XX상가를 매매대금 920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원고가 XX산업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공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2. 7. 16. XX산업과 사이에 XX상가를 매매대금 1,4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 참조), ◇◇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같은 날 XX산업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XX상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690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H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 주식회사 HH은행에 특정금전신탁한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 관계로 근저당권자도 주식회사 HH은행이 되었다),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B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전 ‧ 후를 불문하고 ’신탁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은 137억 원, 중도금은 1,153억 원, 잔금은 110억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XX산업의 채무금을 분할상환하고, 그 중 97억 원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중도금은 XX상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담을 말소하기 위한 변제공탁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2003. 4. 28. 및 2003. 7. 11. XX산업으로부터 XX산업의 임차인조합 또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각종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참조), 2003. 9. 17. 위 각 청구권을 근거로 임차인조합의 조합원들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3.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 가) 원고는 위와 같이 XX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XX상가에 설정된 담보권을 모두 말소하기 위하여 200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차인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996억 원 정도를 공탁하고(갑 제24호증, 을 제4호증의 1 참조), 2002. 7. 22. XX산업 및 신탁회사의 명의로 임차인 조합 등을 상대로 위 변제공탁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6015호),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취소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정지되고 2003. 2. 4.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원고 측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임차인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3나 16964호), 강제관리취소신청사건에서는 2003. 4. 30. 임차인조합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져서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가 계속되었다.
- 나) 한편, 원고는 2003. 2. 3. 추가로 25억 원 정도를 변제공탁하고(갑 제25, 39호증, 을 제4호증의 2 참조) 2002. 11. 1. XX산업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227억 원 정도를 대위변제하는 등 2003. 8.경까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1,233억 원 정도이고, 미지급금은 167억 원 정도에 이른다. 임차인조합은 2002. 7. 20.부터 2006. 2.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21억 원 정도의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 4 참조).
4. 원고 주식의 양도 등
- 가) 원고와 KK 사이에 각종 합의가 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XX상가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이에 따라 대한 전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의 주주인 진AA은 자신(일부는 명의수탁자인 윤EE과 조FF의 명의로 보유하였다)이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 중 26,250주(52.5%)를 액면금액(1주당 5,000원)으로 KK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 나) KK는 2002. 11. 28. OO및 △△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취득 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 하였다(갑 제28호증의 1, 2 참조). 진AA은 2002. 12. 29. OO와 △△에게 원고의 주식 5,000주 및 5,300주를, KK측 조BB, 남CC, 변GG에게 원고의 주식 각 5,300주를, 각 양도하였다. 한편, KK는 2003. 5. 14. 조BB와 사이에 XX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조 BB가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5호증 참조).
- 다) KK, OO및 △△은 2003. 5. 30. 진AA과 사이에 XX상가의 매각 또는 재융자 제공에 대하여 진AA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진AA이 소유하는 나머지 원고의 주식 16,250주(32.5%)에 대하여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한편, 조BB 등은 2003. 6. 1. △△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OO와 △△은 위 각 약정에 따라 2003. 9. 19. 진AA으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도받는 등으로 그 보유 주식이 각각 21,250주(42.5%)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그 무렵 진AA은 KK의 요청에 따라 KK에게 원고의 법인도장 및 명판을 인계하여 주었다.
- 마) 한편, ◇◇은 2003. 3. 25. 증권거래소로부터 타언에 대한 금전대여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임차인조합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자, 2003. 6.경 원고에 대하여 2003. 9. 29.까지 투자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신탁회사를 통하여 XX상가를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5. 원고, KK, 임차인 조합 및 XX산업 사이의 합의 과정
- 가) 임차인조합은 위와 같은 원고 및 KK의 개입으로 인하여 XX상가 인수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진AA과 사이에 XX 상가 인수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03. 9.경 KK 대표이사 DD 김, KK의 대리인인 조BB, 변GG은 임차인조합에게 원고의 명판,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진AA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XX상가의 매각협상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다. 당시 임차인조합 측(손HH, 김JJ 등이 협상에 참가하였다)은 KK 측에게, AA이 변제공탁한 금원 중 이미 출급하여 간 공탁금을 반환하고, AA이 XX상가의 양수에 든 합리적인 비용 및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중지되도록 하였던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법적 쟁송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를 통하여 임차인조합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XX상가를 취득하고자 하였다), KK 측 은 임차인조합에게 위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대가로, XX상가의 매도금액 명목으로 2,600억 원 가량을 요구하였다.
- 나) 임차인조합은 KK와의 위와 같은 협상을 거쳐, KK는 XX산업으로 하여금 임차인조합에 대하여 제기된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 소송을 취하하여 임차인조합이 경매절차에서 XX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조합은 원고의 주식 42,500주를 소유하고 있던 OO 및 △△으로부터 위 주식 42,500주 전부를 매수함으로써 원고를 인수한 후 곧 이를 해산시키기로 하는 방법으로 XX상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원고, KK, XX산업 등 관련 당사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이하 포괄하여 ’2003. 9. 27.자 각 합의’라고 한다).
6. 구체적인 합의 내용
- 가) 임차인조합과 OO, △△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원고의 주주인 OO와 △△은 2003. 9. 27. KK의 중개에 따라 임차인조합과 사이에 원고 주식 42,500주(85%)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체결 당시에 매수인 란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추후에 OO와 △△으로 매수인란이 보충되었다. 갑 제4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23호증의 1 참조). 그 합의 내용은 주식매매대금을 1,328억 원에서 원고가 ◇◇ 및 그 계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1,000억 원은 임차인조합이 원고의 ◇◇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으로 임차인조합이 OO와 △△에게 합계 328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또한 임차인조합은 1차 대금 1,000억 원의 지급과 동시에 OO와 △△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채권최고액 5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OO와 △△은 신탁회사와 XX산업으로 하여금 임차인조합에게 제기한 청구 이의의 소, 경매정지신청 등 XX상가에 대한 일체의 소송 및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 로 하였다{계약서 제5항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임차인조합이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OO와 △△은 임차인조합에게 OO와 △△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을 양도하고, 원고가 임차인조합에게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포함한 기존의 소송 일체를 취하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매매의 대상: 완고의 주식 42,500주(전체 주식의 85%)
(3) 매매대금
① 1,328억원에서 AA이 주식회사 ◇◇ 및 ◇◇ 계열사에 대해 부담 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원이다. 단, AA의 채무액은 추후 확정 되는대로 별첨하기로 하되, 1차 대금의 지급 전일까지는 확정하기로 하고, 그 채무확정액은 1,328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임차인조합은 OO와 △△에게 대금을 아래와 같이 현금지급한다. ㉮ 1차 대금 1,000억 원은 2003. 10. 31. 지급한다. 단, 1차 대금 중 지급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 및 계열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한다. ㉯ 2차 대금 100억 원은 2004. 1. 15. 지급한다. 단 3차 대금 100억 원은 2004. 2. 15. 지급한다. 행 4차 대금 128억 원은 2004. 3. 15. 지급한다.
(4) 기타 조건 임차인조합은 l차 대금 지급과 동시에 OO와 △△ 또는 OO와 △△이 지정한 자에게 채권최고액 5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다. OO와 △△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4차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 나) 임차인조합과 원고 사이의 합의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조합 또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 조합은 원고에게 합의금 800억 원을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0호증, 을 제6호증 참조), 이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9; 30. 원고에게 80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의의 목적: 본 합의는 원고가 임차인조합의 조합원에게 장차 제기할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일체의 추가적 소송(원고가 XX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분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합의금의 지급
① 합의금: 800억 원
② 임차인조합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다음과 같이 현금지급한다. 1차 지급금 233억 원은 합의일에,2차 지급금 577억 원은 2003. 9. 29.까지 지급 한다.
(3) 합의의 조건 원고는 본 합의일 이후 임차인조합 또는 임차인조합의 조합원에게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추가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원고가 XX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분도 포함한다).
(4) 위약의 약정 원고가 위 (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는 임차인조합에게 위약금 223억 원을 지급한다.
- 다) 임차인조합과 KK 사이의 합의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KK와 사이에, ① 임차인조합은 위 주식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한 때로부터 최단시일 내에 원고를 해산하고, ② XX상가에 대하여 KK의 대표이사 DD 김의 동의 없이는 위 주식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까지는 제3자(◇◇ 및 KK의 근저당권과,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도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근저당권은 제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서는 안 되며, ③ 향후 XX 상가를 개발할 경우 제시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는 KK 또는 KK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④ KK가 임차인조합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취하하여 임차인조합이 XX상가를 취득하였음에도, KK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조합은 KK 또는 KK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약금으로 1,328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조합원은 이를 연대보증 하여야 하며, ⑤ 본 특약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3자(임차인조합원 포함)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2호증 참조).
7. 2003. 9. 29. KK, 임차인조합, XX산업과 사이의 합의 한편, XX산업은 원고에게 XX상가를 매도할 당시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진AA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7,500주를 양수한 바 있는데 (주주 명의는 XX산업이 지정한 최KK로 해두었다), 위와 같이 합의한 직후인 2003. 9. 29. KK는 XX산업(당시 대표이사 전LL이 협상에 참가하였다)과 함께 원고의 XX상가에 대한 미지급 잔금 167억 정도의 지급 문제 및 XX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나머지 주식 15%의 양도 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KK와 임차인조합은 XX산업에 합의금으로 각각 77억 원과 40억 원을 지급하되,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기금 중 원고의 청구분을 KK 가 수령하는 즉시 XX산업에게 지급하고, 각 당사자는 위 합의와 동시에 각종 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이하 '2003. 9. 29.자 합의’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XX산업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잔금 167억 원에 대하여 합의하는 셈이 된다. 을 제16호증 참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의의 목적 본 합의의 목적은 KK, 임차인조합 또는 임차인조합의 조합원, XX산업 상호간의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일괄 타결하여 향후 일체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2) 합의금 KK는 XX산업에게 합의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합의금 중 금 30억 원은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기금 중 원고의 청구분을 KK가 수령하는 즉시 지급한다.
② 합의금 중 금 47억 원은 용산세무서가 XX산업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XX상가 관련 금원에 압류한 세금으로 갈음한다.
③ 2003. 8. 31. 기존 XX상가 강제관리기금이 위 ①, ②항의 합계금 7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KK에게 귀속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임차인조합이 부담한다. 단, 2003. 9. 1.부터의 강제관리기금은 임 차인조합에게 귀속한다.
④ 합의금 중 금 39억 원은 임차인조합이 2004. 1. 15. KK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차감하여 임차인조합이 책임지고 XX산업에게 지급한다. 임차인조합은 XX산업에게 합의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⑤ 합의금 중 금 20억 원은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최단시일내에 지급한다.
⑥ 합의금 중 금 20억 원은 원고의 변제공탁금에 대한 XX상가 전차인들의 가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지급한다.
(3) 특약사항
① XX산업은 XX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15%를 임차인조합의 요구 시 즉시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한다.
② XX상가에 대한 경매가 종료한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부담은 KK, 임차인조합, XX산업이 균분하여 부담하되, KK는 위와 같은 추가변제부담액 중 27억 1,100만 원에 한하여 균분하여 책임 진다. KK의 부담분은 임차인조합의 주식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임차인조합은 즉시 부담분의 2배를 XX산업에게 지급한다.
③ 각 당사자는 상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는 각 당사자를 구속한다.
(4) 채무불이행 본 합의상의 각 의무에 관하여 KK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KK는 임차인조합, XX산업에게, XX산업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XX산업은 KK, 임차인조합에게, 임차인조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 우 임차인조합은 KK, XX산업에게 위약금으로 각 100억 원을 지급 하여야 한다.
(5) 기밀유지 본 합의의 조건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통의가 있거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8. 위 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 가) 위 각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기 8176호 등으로 계속 중이던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을 취하하였고, XX산업 및 신탁회사는 2003. 10. 29. 서울고등법원 2003나16964호로 항소되어 계속 중이던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 나) 원고는 임차인조합과의 2003. 9. 27.자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금 800억 원을 지급받고, 그 합의금으로 ◇◇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 다) 임차인조합은 2003. 9. 27.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에 대한 채무액 1,000억 원을 ◇◇에 지급하였으나, 그 후 XX상가 측 최KK가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 15%까지도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실제로 주식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라) 이와 같이 XX상가와 관련하여 원고, XX산업, 신탁회사 등이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모두 취하됨에 따라 XX상가에 대한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었고,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경 매각대금을 배당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임차인조합은 XX상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XX상가를 85,325,467,000원에 낙찰받았고, 경매보증금 85억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잔금이 768억 원 정도 남아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XX산업을 대위하여 XX산업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1,025억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경까지 이 중 903억 원 정도를 출급, 수령함으로써 임차인조합의 XX산업에 대한 채권은 사실상 대부분 변제된 상태였다(임차인조합은 최종적으로 2006. 2. l.경까지 1,021억 원 정도를 출급,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조합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잔금 786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XX산업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위 채권 중 합계 76,727,265,62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인정받고, 2003. 12. 10. 위 배당금과 위 잔금을 상계하고 극히 일부의 금원을 지급하여 잔금 768억 원을 완납하였다(XX상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표 참조).
- 마) 또한 임차인조합은 2003. 12. 13. 채권최고액 104,712,335,000원, 근저당권자 ◇◇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3. 12. 17. 채권최고액 500억 원, 근저당권자 KK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9. 원고와 XX산업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제
- 가) 원고는 2003. 12. 9. XX산업과 사이에, ① 당해 계약으로써 XX상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② 원고는 XX산업에게 XX상가에 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조합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③ XX산업이 XX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대위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원의 반환에 대하여는, 원고가 당해 금원의 수령인들과 별도로 협상하여 이를 반환받기로 하고, XX산업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당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지만, 임차인조합이 2003. 12. 31.까지 XX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조합이 원고 주주들과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계약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각 당사자는 당해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제계약서’(갑 제43호증)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PP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 임XX의 확언 하에 이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그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그러나 XX산업의 대표이사 전LL은 2005. 12. 24. 용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3. 9. 29. KK와 합의 후에 재조정된 원고에 대한 매매잔금만이라도 제대로 이행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합의에 응하였지만, 당시 XX산업으로서는 상당한 금전적 권리를 잃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KK 측이 요구하는 여러 서류에 날인하였으나, 날짜, 내용은 물론 합의해제계약서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가 진AA이 KK의 DD 김을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시에 담당 조사관이 보여 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XX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2003. 9. 29. 합의 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KK의 요구하는 대로 여러 건의 서류에 날인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모릅니다.", "2003. 9. 초순경부터 KK가 임차인조 합과 XX상가 매각협상을 진행하면서 XX산업을 배제하였다가 임차인조합이 경매를 통하여 XX상가를 취득하려면 XX산업의 근저당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취하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임차인조합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저를 협상에 참여하게 하였을 뿐이며 매매잔금을 본인과 조정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5호증 참조).
- 다) 한편, DD 검은 2004. 3. 31. 진AA의 고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총 매각대금은 2,128억 원인데 그 중 ◇◇에게 1,800억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하면 수치상으로는 328억 원이 이익금으로 남게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할 경우 119억 8,000만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조합에서 직접 XX상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경우 임차인조합에서 세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원고가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자고 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을 제21호증의 1 참조) 또한 변GG은 2003. 1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총 매매대금은 2,158억 원인데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원고가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조합에게 800억 원을 지급하면 그 돈을 ◇◇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1,000억 원은 임차인조합이 ◇◇으로부터 대출 건을 양도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과의 관계는 종결되고, 원고 주식 전부를 임차인조합에게 358억 원에 매각하되 XX상가 소유자인 원고에 설정된 부채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부채의 내용은 미납된 세금, 신탁회사에 미납된 신탁대금 20억 원, 진AA이 상가분양금 명목으로 받았던 보증금 등으로 약 160억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약 2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0억 원의 이익금은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KK의 몫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1호증의 2 참조).
- 라) 임차인조합 측에서 협상에 관여하였던 김JJ는 2004. 5.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3. 9. 20.경 KK 측과 협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조BB, DD 김을 만났는데, 당시 DD 김은 XX상가를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와 만약 매수 의 사가 있다면 2,600억 원에 매수를 하라고 하였고, 저희들은 그 대금을 2,000억 원으로 낮춰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DD 김은 실질적인 협상을 하자고 하여 그 즉시 변호사를 오라고 하여 협상을 하였습니다.”, ”모든 계약내용은 KK가 요구한 대로 작성한 것인데 저희 조합측은 매매대금이 중요하였지 합의서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느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요구하는 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당시 주식매매계약서의 매도자란은 공란으로 한 채 나중에 보충을 해 주겠다며 원본을 가져갔는데 현재까지 그 계약서 원본을 전해주지 않아 그 주식 85퍼센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KK 측에서 △△, YY로 보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참조). 또한, 위 김JJ는 2005. 11. 30. 용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XX상가를 임차인조합이 경매를 재개하여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 지급금액을 2,12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128억 원에 대한 대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및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기만 하면 정지된 경매가 부활되므로 임차인조합은 자동적으로 XX상가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조합측에서는 이미 경매를 통해 XX상가를 낙찰 받은 상태여서 잔금 768억 원만 납입하면 되고, 또한 XX상가에 얽힌 복잡한 채권 ‧ 채무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한 취득이 가장 확실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주 의견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 참조).
- 마) 한편, XX산업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5824호로 제소 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에서는 2009. 7. 9. 실질과세의 원칙상 XX산업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XX산업이 서울고등법원 2009누261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5. 6. 위와 같은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XX산업이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가 XX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애초부터 XX상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따라서 원고가 2003. 12. 10. XX상가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조합에게 XX상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XX산업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만 합의해제되었을 뿐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및 더 나아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의 경락이라는 거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2002. 7. 16. XX산업으로부터 XX상가를 매매대금 1,400억 원에 취득한 다음, 2003. 12. 10. 임차인조합에 XX상가를 2,128억 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서, 원고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XX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관련 법리(대법원 2012. 1. 19.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가) 실질과세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 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명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 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거래의 재구성 및 가장행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나,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행위를 민법 제108조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행위와 통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민법상의 통정허위표시는 그 사법상의 효력도 없으므로 굳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그 과세요건 해당성은 가장행위의 배후에 은닉된 실제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정작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그와 같은 민법상 가장행위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판례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행위가 아닌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역으로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XX산업이 이 사건 합의해제를 통해, 원고와 XX산업 사이에 있었던 XX상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합의해제 및 2003. 9. 27.자 각 합의와 2003. 9. 29.자 합의의 실질은, XX산업, 원고 및 KK, 임차인조합이 서로 합의하여, 원고가 XX산업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XX상가를 웃돈을 붙여 임차인 조합에게 매도하되, 임차인조합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은, 임차인조합을 최고가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지만 매각대금의 지급 등 후속절차가 완고와 XX산업이 협력 하여 제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정지되어 있던(즉, 임차인조합의 매각대금지급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저지되어 있던)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속행시키는 방법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즉, 이 사건의 실질은 XX상가의 소유권이 XX산업으로부터 원고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부담을 최대한 경감사키고자 XX산업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XX산업으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가) XX산업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해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조합이 경락인으로 결정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로써 임차인조합은 XX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원고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임차인조합에 대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조합이 XX상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합의해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 나)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서의 내용상 XX산업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진정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들이 여러 곳에서 엿보인다.
① 먼저 계약서 천제사실 제4항에서는 XX상가에 설정된 각종 경매신청, 가압류, 강제관리신청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2002. 6. 25.자 매매계약 및 2002. 7. 16.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KK 및 원고, 임차인조합, XX산업 사이에서 체결된 2003. 9. 27.자 각 합의 및 2003. 9. 29.자 합의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제한사항이 사실상 모두 해결되었고, 임차인조합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합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또한 계약서 제3조는 매수인은 경락대금 납입일 이전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가 이행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XX상가에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된 것이 아니고 원고에 의하여 경료된 신탁회사의 신탁등기도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위 신탁등기도 말소되어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③ 계약서 제4조는 XX산업과 원고 간 매매대금의 반환문제는 매수인이 대위변제한 대금 등의 수령인과 협상하여 반환받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기타 일체의 금전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제5조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건 매매계약 및 본건 추가약정의 체결, 이행 및 해제와 관련한 어떠한 사유로도 상호 손해배상, 위약금 기타 일체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2003. 12. 9. 현재 XX산업과 원고 간에는 2003. 9. 29.자 합의에 따른 법률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등 원고가 임차인조합에 XX상가를 매각함에 따른 제반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조항만으로 그러한 모든 문제가 당초대로 환원되고 없는 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서 제4조는 매도인인 원고가 합의해제에 따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① 계약서 제7조는 임차인조합이 2003. 12. 31.까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XX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나 임차인조합이 OO및 △△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 사건 약정의 해제사유로 삼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도 통상의 합의해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례적이다.
②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서는 그 전체 내용이 8개 조문에 불과한 2장짜리 계약서로서 총 매매대금이 1,4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거래에 대한 합의해제 계약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 특히 원고 및 KK, 임차인조합, XX산업은 2003. 9. 27.자 각 합의 및 2003. 9. 29. 합의를 통하여 상세히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서는 2003. 9. 29.자 합의의 특약사항 3항의 ”각 당사자는 상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는 각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합의에 따라서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다) XX산업으로부터 원고를 거쳐 임차인조합에 이르기까지 XX상가가 양도된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 또는 원고 주식의 85%를 보유하고 있던 KK가 주도적으로 XX상가의 처분권한을 행사하였고, 임차인조합도 XX산업을 배제 한 채 KK와 인수협상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수가격을 2,128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합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임차인조합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XX상가를 취득하기로 하고, KK는 XX산업을 끌어들여 XX산업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BB부동산신탁이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소송 등을 취하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식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의한 소유 권이전이지만, 그 실질은 임차인조합이 원고에게 2,128억 원을 지급하고 XX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라) XX산업은 2003. 9. 29.자 합의 당시까지도, XX상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상당액을 회수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해제를 통하여 XX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받아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었고, 원고 역시 XX상가를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 사건 합의해제를 통하여 XX상가의 소유권을 XX산업에게 환원시킬 경제적 유인이나 실질적인 이유가 없었다. 또한 XX산업은 임차인조합과 원고 및 KK 사이의 합의금액 결정과정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행사할 수도 없었다. 임차인조합과 원고 및 KK 사이에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행의 방편으로서 XX산업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해제가 있었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원고와 XX상가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제” 및 ”임차인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이라는 실제 거래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해제가 ”민법상 가장행위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를 재구성한 것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 바) 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와 임차인조합 간의 XX상가 매각대금으로 파악한 2,128억 원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도대금으로 평가된 1,800억 원 중 800억 원은 XX상가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조합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반환한 대가이어서 그 양도대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9. 27.자 각 합의와 2003. 9. 29.자 합의의 실질은, XX산업, 원고 및 KK, 임차인조합이 서로 합의하여, 원고가 XX산업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XX상가를 웃돈을 붙여 임차인 조합에 2,128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XX상가 매각대금 2,128억 원 중 328억 원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판단하여 이를 XX상가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사) 원고는 또한, 펴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원고가 XX상가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조로 XX산업을 위해 공탁하고, 임차인조합이 이미 수령한 변제공탁금 1,021억 원은 원인 없이 수취한 부당이득금이 될 뿐만 아니라, XX산업에 대한 임차인조합의 채권은 이tIl 변제공탁으로 소멸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조합이 채권 상계를 통해 낙찰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조합은 XX상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XX상가를 85,325,467,000원에 낙찰받았고, 경매보증금 85억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잔금 768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는 XX산업을 대위하여 XX산업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1,025억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임차인조합은 위 경매의 배당일인 2003. 12. 10.경까지 이 중 903억 원 정도를 수령함으로써 임차인조합의 채권은 사실상 대부분 변제되었던 사실(임차인조합은 최종적으로 2006. 2. 1.경까지 1,021억 원 정도를 출급,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조합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잔금 786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XX산업에 거액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위 채권 중 합계 76,727,265,62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인정받고, 2003. 12. 10.경 위 배당금과 위 잔금을 상계하고 극히 일부의 금원을 지급하여 잔금 768억 원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XX상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살핀다. 먼저 원고가 XX산업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채무변제 조로 1,025억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임차인조합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 중 903억 원 정도를 수령한 이상, 임차인조합이 수령한 위 금원은 원고의 정당한 변제공탁을 수령한 것으로 이를 두고서 원인 없이 수취한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임차인조합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잔금 786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XX산업에 거액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위 채권 중 합계 76,727,265,62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인정받고, 2003. 12. 10. 위 배당금과 위 잔금을 상계하고 극히 일부의 금원을 지급하여 잔금 768억 원을 완납하였는바, 이러한 임차인 조합의 배당은 명백히 배당이의의 사유가 된다. 그런데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 이의를 할 수 있는 원고나 XX산업이 모두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나 XX산업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 원고는 또한, 원고가 2002. 7. 16. XX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래, 채권자 임차인조합이 신청한 XX상가 강제관리가 계속됨에 따라 원고는 2003. 9. 27.자 각 합의 및 2003. 9. 29.자 합의가 타결되기 전까지 소유자 겸 임대인의 지위에서 XX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은 물론, 단 한 푼의 XX상가 임대료도 수취하지 못하는 등 XX상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전혀 갖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원고는 XX산업으로부터 XX상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차인 조합에게 XX상가를 공급한 재화의 공급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관리는 단지 부동산의 관리만을 법원이 강제로 행하는 것일 뿐, 그 강제관리 결과 발생된 수익금 등은 모두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강제관리 하에서도 부동산의 소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관리가 있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