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4328 선고일 2012.03.30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아들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43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108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1998. 9. 8.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1998. 10. 30.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 1998. 12. 22.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 1999. 7.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1999. 10. 29.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정AA과 원고와 사이에 2004. 6. 18.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의 대상인 인천 서구 XX동 255-133, 135 토지의 2004년 개별공시지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000원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 합의된 매매대금은 000원으로서 정AA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000원은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이지 그 중 000원만이 매매대금 명목이고 나머지 000원은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4년 개별공시지 가가 ㎡당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토지들의 2004년 개별공시지가는 000원(000 x 면적합계 686㎡) 상당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위 토지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3호증)에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합의한 금액과 다른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실제 합의한 금액을 기재하고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검인계약서에만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정AA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3호증)에도 검인계약서(을 9호증의 1)와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으로 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약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원고와 정AA이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원고가 정AA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토지매매대금일 뿐 이 중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근거로 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