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기각함
(1심 판결과 같음)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기각함
사 건 2011누141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17 선고 2010구합3828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1998. 6. 26. 선고 98구3678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7. 5. 1 원고에게 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7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2011. 1. 20.자 ‘예비적 청구’라는 제목의 서면에서 처분금액을 ‘8.162,72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1998. 6. 26. 선고 98구3678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판결을 재심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의 형식을 통하여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한 수는 없다. 이 사건 소 중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