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한 점과 장부의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보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3752 선고일 2011.12.23

고철을 매입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반환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일일장부에 실제거래가 없었더라면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인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1누13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비철유통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1. 선고 2010구합3308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050,6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수정하거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추가ㆍ수정하는 부분] O 제5면 제7, 8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의 사이에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한다. O 같은 면 제18행의 ‘모두’를 ‘거의 대부분’으로 고친다. O 제6면 제7행의 ‘장부의 내용과’와 ‘일치하고 있어’의 사이에 ‘거의 대부분’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라. 2) 마)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금속과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폐동에 관한 계근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사정을 가공거래의 유력한 근거로 본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부터 이 사건 처분이 문제될 때까지 관행적으로 ○○금속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계근표를 작성하여 보관해 오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와 다른 업체와의 거래 대부분은 실질거래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가공거래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가사 원고와 ○○금속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MM은 사실상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고 실물은 중간판매상이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변MM이 아닌 제3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대로 변MM은 단지 매출처와 매입처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만 챙긴 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제1심 판결문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변MM의 실체를 알았다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1988.경부터 폐동계통 영업을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무렵에는 1년 매출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되거나 세금을 부과받은 적은 없고,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다.
  • 나. 통상 폐동의 거래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 등을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ㆍ하차하지 않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인데, 원고의 변MM과의 폐동 거래도 이와 같은 형태 로 이루어졌다.
  • 다. 이러한 거래관행 하에서는 중간도매상의 사업장 현황이나 창고 실상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원고의 대표자 권XX은 ○○금속 변MM과 사업을 개시할 당시 영업상무인 최YY을 ○○금속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인 경기 양주시 백석읍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그를 통해 현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기까지 하였다(당심증인 최YY의 증언).
  • 라. 원고의 대표이사 권XX이 작성한 일일장부나 ○○금속의 대표 변MM이 작성한 장부에 원고와 ○○금속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폐동대금도 원고의 계좌로부터 변MM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