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사이에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사이에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사 건 2011누132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원고, 피항소인 XX석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3861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1. 9.
1.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264,0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0,992,850원 부과처분, 2007년 271분 부가가치세 8,583,75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29,3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제1심 판결 2쪽 6째 줄부터 3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하지 않은 채 실물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제1거래처는 대전 서구 XX동 0000 XX주택 000호를, 제2거래처는 인천 계양구 OO동 00-00 OO빌딩 000호를, 제3거래처는 청주시 상당구 AA도 000에 있는 사무실을 각 사업장으로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거래처 모두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임차한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② 제1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등의 업체로부터, 제2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 주식회사 □□에너지 등의 업체로부터, 제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 ●●에너지 등의 업체로부터 각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원고 등 매출 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 제1거래처의 경우 2007년 2기 부터 200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313억 967만 원 중 약 99.74%에 해당 하는 약 312억 3,1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2거래처의 경우 2008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93억 100만 원의 100%에 해당하는 약 93억 1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3거래처는 2008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14억 5,400만 원의 96.96%에 해당하는 약 208억 2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③ 서대전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각 거래처 및 그 대표자들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교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출하전표라고 주장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출하전표 중 갑 제8호증의 1, 2, 4의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고, 갑 제8호증의 3과 갑 제8호증의 5의 출하전표는 발행자가 제2거래처와 제3거래처가 아닌 ◆◆뱅크 주식회사와 ■■에너지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 매입일을 전·후한 매입가격은 원고의 주매입처인 ■■에너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평균단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후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조사 당시 제1, 2거래처 대표자 정BB(1979. 생)도 실제 유류 공급이 없었던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그 무렵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료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처에서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실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정BB은 일부 실물 거래가 있었던 매출처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나 원고는 제외하였다. 또, 제3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CC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제3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약 208억 20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사이에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앞서 본 대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를 바탕으로 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에너지 주식회사 조DD의 권유에 따라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7. 9. 10. 13. 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유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1심 증인 이EE, 배FF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에너지 주식회사 조DD으로부터 싼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문제된 후 ▲▲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자 김GG 및 조DD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다만 실제 유류를 공급한 운전기사 5인 중 1인인 이EE으로부터 유류운반 확인서(갑 제7호증의 1)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운영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아르바이트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것에 불과한 조DD의 말만 믿고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DD이 거래 제의를 하면서 주었다고 하는 명함(갑 제6호증)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에너지 주식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증인 이EE은 2007. 12. 20.경 ’경기 93아0000’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유류운반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갑 제8호증의 1)에는 수송차량번호가 ’경기 93아0000’로 적혀 있어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이EE은 갑 제8호증 출하전표를 조DD이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으나, 역시 믿기 어렵다).
② 제1심에서 조DD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증언한 원고 관리주임 배FF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기간(2007. 12. 14.부터 2008. 11. 7 까지)에는 원고 대표이사 한HH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뿐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다(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③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2007. 12. 14. 26,020,000원을, 2007. 12. 20 25,820,000원을 제1거래처의 계좌로, 2008. 9. 9. 33,050,000원을 제2거래처의 계좌로, 2008. 9. 9. 30,860,000원을, 2008. 11. 7. 27,820,000원을 제3거래처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거래처에서 그 날 또는 그 다음 날 위 돈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 되었다(을 제16 내지 18호증). 제1, 2거래처 대표자 정BB은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공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제2거래처로부터 받은 2008. 9. 8자 세금계산서와 제3거래처로부터 받은 2008. 9. 8.자 세금계산서 및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출하전표는 2008. 9. 8. 발행되었는데, 원고가 제2거래처와 제3거래처에 돈을 입금한 날짜는 2008. 9. 9.이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 공급이 가공 거래인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