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원고는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1누13172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트레이드 코리아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25. 선고 2009구합454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6. 선고 2009누3367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1039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8. 31.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10396 판결)로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인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미제출 등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제외라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 (피고가 2008. 4. 4. 원고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943,180원 부과처분 중 139,978,760원 부분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5,780,830원 부과처분 중 511,750,350원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4. 원고에게 한 2003년 제2지분 부가가치세 157,943,18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5,780,83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760,86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4,864,3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경위 및 환송 후 당심 심판 범위 원고는 이AA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3. 9. 5. 귀금속 수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2기에 아래와 같이 XX골드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01,269,020원 상당 금지금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2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홍콩 소재 OO 앤 홀딩 (OO & Holding, 이하 ’OO’이라 한다)에 위 금지금을 전량 수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아래 표 생략) AA세무서장은 XX골드(주)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943,18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89,822,100원,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이하 ’미제출 등’이라 한다) 가산세 17,964,42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8,982,2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1,174,450원]
②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5,780,838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340,304,8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34,030,48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4,030,4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7,415,078원)
③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760,862원(증빙미수취 가산세)
④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4,864,350원(증빙미수취 가산세)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 은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미 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위 파기 부분(①, ②항 기재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 공제 부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판결 중 나머지 부분(①, ②항 기재 부가가치세 중 미제출 등 가산세 부 분, ③, ④항 기재 법인세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7호증, 을 1-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6째줄-6 쪽 9째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피고가 한 신의성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 거래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관련 거래처 범칙 조사 및 처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139,978,76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89,822,1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8,982,2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1,174,4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중 511,750,350원(매입세액 공제 부인 340,304,8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4,030,4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7,415,078원)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