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2차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취소를 구할 수 있음
1차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2차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1누131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15. 선고 2009구합917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누2617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8. 판 결 선 고
2011. 10.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3. 20. 원고에게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