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1누131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쥬얼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2113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11. 2.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612,11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495,000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29,301,000원 부과처분,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8,856,96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612,11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495,000 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29,301,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이하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ㆍ확정되어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피고가 항소한 부분[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8,856,9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은 아 래와 같이 분리ㆍ확정되어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1. 처분 경위 및 환송 후 당심 심판범위 원고는 지금 및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할 목적으로 2003. 12. 26. 설립된 법인사업자 이다. 원고는 2004. 3. 5. - 2004.9.17.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GD아트로부터 금지금 780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을 공급가액 합계 11,311,680,000원에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 사건 금지금은 매입 당일 전량 홍콩 소재 업체에 수출되었다. [아래 표 생략]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출거래 등에 터잡아 2004년 제l기 매입세액 984,449,160원을 환급받고, 2004년 제2기 매입세액 147,495,000원을 환급신청하는 한편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10.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①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612,110원 부과처분(환급 부인 983,838,000원, 미제출 등 가산세 98,383,800원, 신고불성설 가산세 98,383,8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2,006,515원)
② 원고가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환급 신청한 매입세액 147,495,000 원에 대한 거부처분 및 가산세 29,301,000원 부과처분(미제출 등 가산세 14,733,000원, 선고불성실 가산세 14,733,000원)
③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8,856,960원 부과처분(증빙미수취 가산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l심은 법인세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 피고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역시 취소하고, 피고 항소는 기각하였다(결과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매입세액 환급 부인 및 거부처분,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7, 9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 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아래에서 4째줄-10쪽 위에서 7째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처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신의성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매입세액 환급 부인 및 거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관 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