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2735 선고일 2012.01.31

(1심판결과 같음)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른 바 조합원 공급분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것도 감면대상이며,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잔여아파트를 일반분양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 건 2011누127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1. 선고 2010구합2542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9. 판 결 선 고

2012.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0,925,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 21행의 ’피고 로부터’를 ’BBBBBB으로부터’로 고치고,『원고는 이 사건 원장상으로 원고가 BBBBBB으로부터 2004. 8. 2. 6억 원, 2004. 9. 15. 4억 원을 각 차입금으로 상환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BBBBBB은 부도로 이를 상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 로, 위 원장상의 기재는 허위여서 위 상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 증의 7, 9,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BB은 2002. 2. 25. 개업하여 2006. 12. 7.에 이르러 비로소 폐업한 사실, 한편 BBBBBB은 2004. 8. 2. 액면 6억원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마가00000000)을 발행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는 위 수표를 지 급은행인 국민은행에 제시하여 액면 1억 원의 일반수표 6장으로 교부받아 지급이 이루 어진 사실, 또한 BBBBBB은 2004. 9. 15. 액면 4억 원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마가00000000)을 발행하였는데, 지급은행인 국민은행은 원고로부터 위 수표를 제시받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04. 8. 26. 계훈성을 통하여 BBBBB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정해생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계훈성 개인이 아닌 계훈성이 대표자로 있던 BBBBBB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