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겨과 후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2209 선고일 2012.06.15

심판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1누12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구합984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8. 판 결 선 고

2012. 6.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XX산업(이하 ’XX산업’이라 한다)은 1999. 10. 4. 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흥시 XX동 1254 XX공단 501호에 설립되었다가 2003. 3. 31.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 당하였고, 위 설립일부터 법인등기부상 김AA(원고의 전처)이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XX산업은 2004. 12. 29. 시흥세무서장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3 사업연도에 000원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이 있었다면서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을 당시 영업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BB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03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 다. 그런데 시흥세무서장은 2005. 5.경 XX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XX산업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AA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위 369,741,000원이 포함된 000원을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 1. 1. 김AA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통보된 소득금액 중 0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로 재통보 받고 2006. 5. 10. 위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결과 남은 세액은 000원이 되었다.
  • 마. 김AA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XX산업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2007. 3. 19.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7구합2495호), 수원지방법원은 2008. 8. 13.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9. 2. 4.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09.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25274호).
  • 바. 그 과정에서 시흥세무서장은 2008. 12. 24. XX산업이 2004. 12. 29.자 수정신고 당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김BB을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김BB에게 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날 XX산업에게 200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사. 김BB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19. 시흥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시흥세무서장은 2009. 3. 20. 이의신청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결과, XX산업의 실질적 경영자 및 총괄 대표자를 김AA의 전 남편인 원고로 보아 2009.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날 XX산업에게 2003년 귀속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아. 이에 피고는 2009. 4. 24.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9. 3. 위 〈표1> ④ 금액인 000원이 가공매출이었음을 확인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잔액은 000원이 되었다.
  • 차.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는 2010. 4.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l 내지 5, 8, 9, 2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따른 불변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0. 4.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7. 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