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심판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1누12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구합984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8. 판 결 선 고
2012. 6.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