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금원을 확인하여 이를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금원을 확인하여 이를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누121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손XX 외 1명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23 선고2010구합389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6. 13.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4. 7.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6째 줄부터 6쪽 아래에서 8째 줄까지)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7째 줄 "(이하 ’이 사건 3토지’)"를 "(이하 ’이 사건 3토지’, 이 사건 1, 2,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통칭)"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2, 3째 줄 ”원고 손AA의 상속지분(2/5), 원고 안BB의 상속지분(3/5)"을 ”원고들의 해당 상속지분”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5쪽 4, 12째 줄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① 원고 손AA이 1995. 6. 5.부터 1996. 1. 27.까지 합계 000원을, 처인 김GG가 1995. 6. 5.부터 1996. 3. 21까지 합계 000원을, 원고 손AA 이 운영 하던 주식회사 OO식품에서 1995. 1. 19.부터 1995. 12. 5.까지 합계 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 그 외에 정HH과 김KK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자금을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0 내지 14호증), 이는 단지 위와 같은 자금인출 등 이 있었음을 의미할 뿐이고, 그로써 위 자금이 손B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음), 반면에 원고 손AA 부부 역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금이 자신들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여기에 뒤에서 보듯이 손BB이 보유한 재산 정도, 원고들이 한 상속재산신고 내용과 경위 등 을 보태어 보면, 원고 손AA이 위 자금으로 손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손BB은 경매절차 당시 이미 쟁점 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상속개시일 무렵에는 상당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손BB 사망 이후 원고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오히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손BB이 원고 손AA을 위하여 대위변제한 000원을 확인하여 이를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