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2193 선고일 2012.06.13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금원을 확인하여 이를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누121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손XX 외 1명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23 선고2010구합389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6.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7.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6째 줄부터 6쪽 아래에서 8째 줄까지)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7째 줄 "(이하 ’이 사건 3토지’)"를 "(이하 ’이 사건 3토지’, 이 사건 1, 2,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통칭)"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2, 3째 줄 ”원고 손AA의 상속지분(2/5), 원고 안BB의 상속지분(3/5)"을 ”원고들의 해당 상속지분”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5쪽 4, 12째 줄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2. 판단
  •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 소유 명의자인 손BB이 원고 손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 손AA 소유로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6, 8, 9, 25 내지 3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BB은 XX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고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3토지(이하 ’쟁점 토지’)에 관하여 1991. 1. 15. 손CC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1. 1. 21. 한EE과 손DD 앞으로 각각 채권최고액 000원과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채권자인 한EE 등의 신청으로 쟁점 토지에 관하여 임의 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12. 28.자 94타경21319 결정, 같은 법원 1995. 3. 7.자 95타경3912 결정)가 개시되었다가 그 중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1995. 12. 1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6. 1. 16. 각각 낙찰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 후 경매법원은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6타기2635)에서 1996. 7. 10. ’낙찰대금 납부 이전에 소유자인 손BB이 채무원리금을 완제함에 따라 1996. 7. 6.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과 낙찰허가결정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무자력자인 손BB을 대신하여 위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자 자신이 조달한 자금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와 같은 손BB의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대위변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대위변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 • 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 두56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손F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원고 손AA이 대위변제하였거나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까지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손AA이 1995. 6. 5.부터 1996. 1. 27.까지 합계 000원을, 처인 김GG가 1995. 6. 5.부터 1996. 3. 21까지 합계 000원을, 원고 손AA 이 운영 하던 주식회사 OO식품에서 1995. 1. 19.부터 1995. 12. 5.까지 합계 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 그 외에 정HH과 김KK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자금을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0 내지 14호증), 이는 단지 위와 같은 자금인출 등 이 있었음을 의미할 뿐이고, 그로써 위 자금이 손B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음), 반면에 원고 손AA 부부 역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금이 자신들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여기에 뒤에서 보듯이 손BB이 보유한 재산 정도, 원고들이 한 상속재산신고 내용과 경위 등 을 보태어 보면, 원고 손AA이 위 자금으로 손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손BB은 경매절차 당시 이미 쟁점 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상속개시일 무렵에는 상당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손BB 사망 이후 원고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오히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손BB이 원고 손AA을 위하여 대위변제한 000원을 확인하여 이를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