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하여 외삼촌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소득은 모두 외삼촌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외삼촌이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하여 외삼촌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소득은 모두 외삼촌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외삼촌이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사 건 2011누118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구합879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1.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오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는 부분>
○ 4쪽 14째 줄 ‘윤XX의 관계’ 다음에 ‘⑤ 원고가 2008. 1. 31. 무렵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83,207,275원과 관련하여 신고·납부 업무를 담당한 세무사 홍OO에게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하고 그 위임비용을 부담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윤XX인 점, ⑥ 제1심 증인 윤XX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윤XX에게는 분양받을 자격이 없었던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