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실지양도가액에 부대시설물 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신축공사를 맡겼다는 자가 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확인이 공부상 불가능하며 신축공사비 관련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에 부대시설물 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신축공사를 맡겼다는 자가 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확인이 공부상 불가능하며 신축공사비 관련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1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09구단14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1. 판 결 선 고
2011. 12.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7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처분의 경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의 라.항 다음에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1.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28. 기각되었다』 를 추가
• [인정근거] 란에 ’갑 제7호증’을 추가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