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1657 선고일 2011.12.16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에 부대시설물 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신축공사를 맡겼다는 자가 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확인이 공부상 불가능하며 신축공사비 관련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1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09구단14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1. 판 결 선 고

2011.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7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처분의 경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의 라.항 다음에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1.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28. 기각되었다』 를 추가

• [인정근거] 란에 ’갑 제7호증’을 추가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실지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심 판결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의 부대시설물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원고 주장의 신축공사비에 부대시설물 일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관건물만의 신축비용을 따로 구분할 수 없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여관건물 신축공사비에 부대시설물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면, 적어도 이 사건 여관건물의 신축가액 1,028,000,000원에서 갑 제9호증(공사비 장부)에 기재원 가구, 이불, 오디오, 컴퓨터 등의 구입 ․ 설치비 80,349,2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위 여관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실지양도가액에 부대시설물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이 점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위 여관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는 이 사건 여관건물만의 신축비용을 따로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원고가 위 여관건물의 신축을 맡겼다는 이AA 등이 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확인이 공부상 불가능하고 원고가 제출한 신축공사비 관련 영수증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었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 있어서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여관건물 신축공사비에서 최소한 갑 제9호증으로 인정되는 부대 시설물 구입 ․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이라도 위 여관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여관건물의 신축공사비용 자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