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각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어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전체 매매대금 중 공유지분권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양도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각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어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전체 매매대금 중 공유지분권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11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08구단1425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4,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제3쪽 4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제2쪽 6째 줄 ”양도가액을 7,600만원” 다음에 ”취득가액을 69,268,000원”을 추가한다. O 제2쪽 아래에서 7째 줄 ”양도가액을 1억 7,000만원” 다음에 ”취득가액을 80,408,000원”을 추가한다. O 제2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제3쪽 위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을 제3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XX건영 주식회사는, 원고 등 공유자 6인 및 당초 매수명의인인 주식회사 OO과, XX건영 주식회사가 원고 등 공유자 6인에게 서울 서대문구 XX동 000-0 대 126㎡ 및 그 지상 2층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등 공유자 6인에게 1. 처분 경위 [별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55,213,007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대금 755,213,007원 중 1/6을 상당히 초과하는 합계 132,400,000원이 1/6 공유지분권자인 김BB의 처 태FF에게 지급된 점, 매매대금 중 44,000,000원은 1/6 공유지분권자인 오GG 지분에 관한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 금지가처분 해지를 위하여 가처분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가처분 해지가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유한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피고 주장과 같이 총 매매대금 755,213,007월 중 1/6인 125,868,835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을 제2, 4, 5호증 기재만으로는 XX건영 주식회사가 제2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로 2005. 3. 4. XX 제2동 새마을금고에 원고 채무 변제조로 5,350만 원을, 2005. 3. 8. 원고에게 1억 4,100만 원을, 2005. 11. 15. 신DD에게 원고 채무 변제조로 6억 6,200 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을 제8호증의 1 기재, 제1심 증인 장YY 증언에 의하면, XX건영 주식회사는 신D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XX2동 재건축조합에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조합 임원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XX건영 주식회사가 신DD에게 부담하는 채무 담보조로 원고 소유 제2부동산에 신DD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6억 6,200만 원은 XX건영 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조합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금액이라는 것이고, 원고에게 지급한 토지대금이 아니다).
3. XX건영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제l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25,868,834원을, 제2부동산 매매대금으로 9억 37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양도가액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