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음으로써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의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음으로써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의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113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엔터프라이즈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09구합353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27.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BBB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자로서 벨기에 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국내법상 법원리에 불과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BBB의 실체를 부인하고 납세의무자 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그 이면의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적 귀속자를 파악하여 원천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 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한·벨 조세조약에 따른 양도자 또는 거주자 판단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2. BBB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라 CCCC의 주식 보유라는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투자지주회사,이른바 DDD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중요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상위 모회사들과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여 오는 등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BBB가 도관회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BBB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EEE 아시아와 FFFF는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다.
4. 원고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정수절차상의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기에,원고는 BBB 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를 위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 건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2002.경 CCCC가 BBB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BBB를 한·벨 조세조약 제10조가 정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 (1) (바)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2의 다.항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약의 해석에 관한 기본원칙, 실질과세원칙의 근거와 내용, 한·벨 조세조약이 체결된 목적과 한·벨 조세조약 13조의 규정 취지 등과 함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부담의 공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국가 간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문언 자체의 의미를 유추·확장하거나 문언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실질과세원칙을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원고는, 국제거래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06. 5. 24. 개정되면서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2조의2로 실질과세원칙을 신설하였는바, 적어도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비로소 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위 조항 시행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주식양도에는 위 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의 하나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어서 국내 세법의 특별법인 조세 조약에도 적용되는 점, 위 조항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에서 명목회사를 이용한 조 세회피행위를 규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국면을 좀 더 구체화하려 한 것일 뿐 완전히 새로운 과세근거 를 창설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에 대하여 그 실질적 행위자 및 소득의 귀속자를 한·벨 조세조약상의 벨기에 거주자인 BBB로 인정하여 그 과세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한·벨 조세조약의 적용범위 외에 있는 JJJJ 아시아 등으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원천징수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일응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면 비과세, 면세요건에 대한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도 BBB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로 하여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BBB가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지
(1) KKKK도 소재 JJJJ 아시아와 미합중국 소재 GG는 각 66.7%와 33.3%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TTT을 설립하였고, 다시 TTT과 CCCC의 경영진이 각 88.75%와 11.25%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1999. 12. 10. 벨기에 법인인 BBB를 설립하였으며, CCCC 인수시 투자자금은 JJJJ 아시아, GG, CCCC 경영진 이 제공하였다.
(2) JJJJ 아시아의 투자운용사인 JJJJ Asia Pacific Ltd.(이 하 ’JJJJ AP’라고 한다)의 LLol CCCC 인수계약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빛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JJJJ AP가 CCCC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투자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3) JJJJ AP는 1999. 11.경 CCCC의 공장을 방문하는 등 실사작업을 거치고 1999. 12. 8. BBBBB 경영진에게 Management Buy Out,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부나 계열사를 해당 사업부나 회사 내에 근무하고 있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중심이 되어 인수하는 것으로 경영자 매수 또는 경영자 인수라고도 함) 플랜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라 벨기에 또는 룩셈부르크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그 직후인 1999. 12. 10. BBB가 설립되었고, BBB는 원고에게 CCCC의 주식 전량을 매각한 직후인 2005. 8. 1. 이후 곧바로 청산절차가 개시되었다.
(4) BBB가 CCCC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CCCC의 경영진은 그 영업 동과 관련한 보고를 BBB에 한 것이 아니라 JJJJ AP 국내지점의 직원인 서MM과 JJJJ AP 직원인 LL에게 하였고, 서MM이 CCCC의 국내 시장상황, 경영진 현황, JJJJ의 투자현황 및 재무상황 등을 JJJJ AP 직원인 LL, NN 등에게 분기마다 보고하였다.
(5) CCCC 매각대금 배분비율은 JJJJ 아시아와 GG가 각각 66.7%와 33.3%로 JJJJ AP 국내지점의 직원인 서MM이 작성한 CCCC 매각에 따른 분배금 배부계획 (DMF Returns-Fund I)상의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고, BBBB 매각에 따른 분배금은 BBB 명의 계좌로 수령한 직후인 2005. 8.경 JJJJ 아시아와 GG에 송금되었는데 그 사실 자체를 ’EXIT’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CCCC의 주주인 BBB가 수취한 분배금은 없었다.
(6) BBB의 이사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PP 및 LL은 JJJJ AP 소속 직원으로 일본 및 아시아지역 투자를 담당하는 자이며, QQ 및 RR 등은 JJJJ Capital Partners N.V.(이하 ’JJJJ B’라고 한다)의 직원이다.
(7) BBB의 주소지에는 JJJJ B의 사무실이 있을 뿐 BBB는 독립적인 사업장이 없고, BBB의 SSS(D&B)(기업정보/신용평가 기업으로 전 세계 개별기업의 신용정보,마케팅정보, 구매정보 및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조회자료에 등재된 전화번호는 JJJJ B 직원의 전화번호이며, BBB는 자산의 대부분이 CCCC의 주식이고 인건비 및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도 거의 지출 하지 않았다.
(8) TTT 역시 독립적인 사업장이 없고, 주소지 소재 건물의 우편물 박스 중 하나에 TTT의 법인명을 비롯한 약 30여개의 법인명이 표기되어 있을 뿐이며, 이사진 역시 JJJJ AP 소속 직원인 LL 외 4인으로 단순히 회사로서 최소한의 형식적인 구성요건만을 갖추고 있고, TTT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총자산 중 거의 대부분이 BBBB 투자 관련 BBB의 주식 및 배당 수취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될수적인 건물 및 비품 등의 유형자산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9) JJJJ 아시아는 장래 대한민국 내 투자수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비과세받거나 감면받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조세제도, 조세조약 등을 연구·분석하여 투자지주회사[투자목적회사(spe), 이하 같다]로 벨기에에 BBB를, 룩셈부르크에 TTT을 각 설립하였는데, 벨기에는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원천세가 면제되고,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되며, 룩셈부르크도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케이만 군도는 역외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원천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KKKK도는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시에도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인식되는 곳이다.
(10)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금 및 투자자산의 효율적 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BBB와 같은 투자지주회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투자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 투자 및 자산관리 행위의 실제 담당자, 투자 수익의 종국적인 귀속을 문제 삼아 함부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투자대상국 인 우리나라나 JJJJ 아시아 투자자들의 실제 거주지국과는 무관한 벨기에 등에 여러 단계의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지배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투자 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JJJJ 아시아가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조세회피 방안에 따른 것이어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투자지주회 사들을 조세회피를 위하여 사용된 명목상의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JJJJ 아시아와 IIII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4.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23. 선 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중 JJJJ 아시아 귀속 소득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000원(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170억 원 x TTT의 BBB에 대한 지분비율 88.75% x JJJJ 아시아의 TTT 에 대한 지분비율 66.7% x 법인세율 10%)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