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0876 선고일 2012.07.20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l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11누10876 압류처분 무효 등 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25. 선고 2010구합39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6. 판 결 선 고

2012.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2.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2010. 4. 26.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10. 7. 27.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2.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2010. 4. 26.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10. 7. 27.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판단 (1)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 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l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권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 관련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운영계좌이고, 별지 제2,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피고가 위 예금채권 및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XX에 대한 조세채권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XX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