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당사자는 재건축조합이므로 XX공영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재건축사업 지연 등으로 XX공영이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지급한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당사자는 재건축조합이므로 XX공영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재건축사업 지연 등으로 XX공영이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지급한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1누10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81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0.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5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3, 12, 13호증’을 추가한다. O 제2쪽 20째 줄 ’약 000원 정도’를 ’000원’으로 고친다. O 제3쪽 12째 줄부터 17째 줄까지를 다음에 같이 고친다.
8. 2007. 9. 11. 원고는 재건축조합 총무이사인 백AA과 XX공영 박모 부장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재건축조합에 교부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공제한 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계약 당일 XX공영으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머지 000원은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다. O 제6쪽 첫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13. 2005. 6. 2. 재건축조합과 XX공영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XX공영은 재건축조합에게 설계용역비, 철거 및 잔재처리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용역비 등 사업추진비(제16조)와 재건축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지정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기(제19조)로 하였고, 조합원들에게는 일부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2006. 1. 17. XX공영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이주 및 지장물철거 의무를 지연하여 XX공영이 투입한 제반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금 회수가 장기화되고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주 및 지장물 철거지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문서(갑 제15호의 26)를 보냈다. O 제6쪽 2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O 제6쪽 15째 줄 ’시행사인’을 ’이미 재건축조합 사업경비와 조합원 이주비 등을 지출한 시공사인’으로 고친다. O 제7쪽 밑에서 2째 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I, 2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로 고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