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056 선고일 2011.08.17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할지라도 그 소득이 토지 소유자에게 전액 반환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몰래 양도한 자에게 있는 것임

사 건 2011누1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김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11.24. 선고 2010구합12034 판결 변 론 종 결 2011.7.6. 판 결 선 고 2011.8.1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9.1. 원고 김AA에게, 2009.11.1. 원고 김BB에게 한 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88,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3째 줄 ‘2009.9.4.’ 과 ‘2009.11.11.’ 을 ‘2009.9.1.’과 ‘2009.11.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