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다가구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다가구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049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12.9. 선고 2010구합10663 판결 변 론 종 결 2011.6.29. 판 결 선 고 2011.7.13.
1.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0.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76,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9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결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