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0449 선고일 2012.01.12

(1심 판결과 같음) 금원은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1누104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257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9,750,9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 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2의 나.항(제3쪽 제2 -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나. 관련 법령 O 제5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재건축조합에 양도하여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하는 것 외에 달리 재건축조합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조속한 양도와 사업진행에 대한 협조의 대가라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한 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재건축조합이므로 한신공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한신공영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한신공영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에 구상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정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337,495,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인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수입손실을 입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7조,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손실은 위에서 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7조, 시행령 제87조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수익·비용대응의 원 칙 및 일부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대하여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외에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금’에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 다는 의제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보고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