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아들은 매달 일정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모는 임대수입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수입이 있어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모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아들은 매달 일정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모는 임대수입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수입이 있어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10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임AA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단1492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2. 1.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466,33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판결 별지를 첨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와 이BB은 1995. 8.경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당시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원고와 이BB의 세무상 확인되는 소득 액수와 이BB의 신용불량자 전력, 특히 이BB이 본인 명의로 분양받은 조합아파트 매수대금 대부분을 그 누나인 이CC로부터 차용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이BB은 모친인 원고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서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에 더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호 증 내지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길음2동 주민센터장(서울 성북구청장이 회신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