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인 이사건 지급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일부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인 이사건 지급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일부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1나9814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성XX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가합393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9. 판 결 선 고
2012. 8. 24.
1. 제1심 판결 중 피고와 소외 전AA 사이에 2007. 12. 5. 체결된 000원 증여 계약에 관하여 000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 계약을 취소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천AA 사이에 2007. 12. 5. 체결된 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l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채권과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본세) 부분은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일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 중 각 가산세 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 이 사건 제3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본세 및 가산세 모두)은 비록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일 이후에 성립하였으나,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일 인 2007. 12. 5. 이전에 이미 전AA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한 매도와 잔금수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과 신고불성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후 전AA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 신고 자진납부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전AA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및 위 각 가산세에 관한 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설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소득세채권과 이 사건 제3부동산 양도소득세채권 (본세)은 각 2007. 12. 31. 성립이 되고, 위 각 가산세에 대하여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 중 각 가산세 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 이 사건 제3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본세 및 가산세 모두)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 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